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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신청사 건립추진위 50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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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신청사 건립추진위 50명 구성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5.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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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제정 등 11건 의결
홍성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홍성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등 11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도 방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 및 전부 개정된 조례는 다음과 같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
홍성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가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위촉직은 다음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충남도의회 의원 2명 이내 △홍성군의회의원 11명 이내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전문가 8명 이내 △읍·면 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11명 이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홍성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물 설치 및 운영사업 △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및 안전감시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등 지원 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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