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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수 공약 ‘주차장 무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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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수 공약 ‘주차장 무료’ 무산
  • 윤홍석
  • 승인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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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서 부결 일부 주민 불만 "부분시행" 주장도
채 군수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가 무산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를 열고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군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후 30분까지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되지만 30분 무료화 할 경우 군비부담이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군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며 부결이유를 밝혔다.

또 차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주차장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해 시가지 일원에 새로운 공영주차장 시설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개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등은 현재도 이용차량이 많아 장날 등은 주차공간이 없으며 30분 무료화 할 경우 이곳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진출입구 주변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동골목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모씨는 "복개주차장을 비롯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성읍의 한 주민은 "30분 정도면 복개주차장 등에 주차를 하고 시가지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 옳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군민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가 불법주정차 해소의 정답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 경찰서 자리 주차장을 비롯 하상주차장 등 평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30분 무료화 사업을 우선 시행해보고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 경찰서 자리 주차장의 경우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하상주차장 역시 시가지 상가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상당수 군의원들도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사업의 부분적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구 경찰서 자리 등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교통난 해소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공영주차장을 전면 30분 무료화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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