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많고 충남도조례와 상충, 장기 과제”
홍성군 처음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선균)는 지난 22일 제267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심의회에서 홍성군수가 발의한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주민 2811명의 서명으로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에 상정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농업인 가구당 월 20만원, 연 2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이선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가당 연 24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홍성군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원은 군비 60%, 도비 40%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충남도 조례와 상충돼 실현이 불가능한 조례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 조례는 16개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에서 추정한 농민수당 비용은 2018년 기준 2만800 농가에게 499억2000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올해 농수산과 전체 예산의 98.1%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이선균 위원장은 “그러나 이 조례 제정안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류 상태에서 향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