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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1호 조례 제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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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1호 조례 제정 불발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0.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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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산업건설위, 농민수당 조례안 보류
“금액 많고 충남도조례와 상충, 장기 과제”

홍성군 처음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선균)는 지난 22일 제267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심의회에서 홍성군수가 발의한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주민 2811명의 서명으로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에 상정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농업인 가구당 월 20만원, 연 2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이선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가당 연 24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홍성군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원은 군비 60%, 도비 40%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충남도 조례와 상충돼 실현이 불가능한 조례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 조례는 16개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에서 추정한 농민수당 비용은 2018년 기준 2만800 농가에게 499억2000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올해 농수산과 전체 예산의 98.1%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이선균 위원장은 “그러나 이 조례 제정안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류 상태에서 향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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