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사건사고 취재파일
상태바
사건사고 취재파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26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혐의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사업이 잘되면 갚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6억여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6억으로 매우 중대한데 반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미미했다.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했다고 하나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무의미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초등학생을 상대로 얼굴을 쓰다듬고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증인들의 증언이 명백하고 신빙성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정신적 문제를 앓고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년의 보호관찰, 3년간 청소년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장애여성 강간미수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장애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나 택시를 부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에게는 4년형의 실형과 함께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청소년시설 등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