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코로나19 극복 추경 168억 의결
상태바
코로나19 극복 추경 168억 의결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0.04.11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포인트 군의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의원과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뜻으로 노란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임시회를 열었다.
의원과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뜻으로 노란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임시회를 열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66회 ‘원포인트’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개회,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건의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난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장비 구입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19억 원에서 2.67%가 증가한 648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8억 원이 증액되어 6007억 원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