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 징역 6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일 피해자 2명을 성폭행 하고 1명에 대해 강간미수, 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리고 주변을 계속 배회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가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5년간 개인 정보 공개, 10년간 전자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준강간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간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후 3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