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여, 피해규모가 더 큰 계층과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즉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투자라는 뜻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피해자와 피해지역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선별적·간접적인 재난수당(구호금)과, 피해자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다르다. 현실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모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노인·영유아·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기관 둘 중 어느 하나만 확진가가 되어도, 기존의 돌봄시스템과 민간변원 중심의 의료환경으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별적 지급으로서 재난수당이 아닌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충남도에 요청한다. 모든 도민이 피해자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일을 하지 않고 격리하려면, 버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1주일도,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