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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청정지역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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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청정지역 지위 획득
  • 이기동
  • 승인 2002.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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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출은 내년 상반기나 가능
(충남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지난 상반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던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재획득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 회의 결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안성 등 경기도 일원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해 약 16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도살 조치를 통해 8월 14일부로 구제역이 종식된 뒤 100여일만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됐다.

이번 청정국 지위회복은 우리나라가 올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예방접종이 아닌 살처분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내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도 불구하고 최근 돼지 콜레라 발생 등으로 대일 돼지고기 수출 등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청정국 지위의 지속적인 유지와 돼지콜레라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국경 검역은
물론 농가홍보로 축사 소독, 예찰 강화 등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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