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밀밀집지역 24시간 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성 유인물을 살포하거나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불법유인물 단속등과 관련한 특별지시를 내려 24시간 신고·제보접수체제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하여금 아파트단지등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불법유인물의 경우 야간에 살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당·선거사무관계자, 일반유권자의 신고·제보에 대비하여 24시간 신고·제보접수체제를 구축하여 신고·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고·제보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흑색선전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흑색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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