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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고지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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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고지 눈앞에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2.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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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아
부결시 총선 최대쟁점 부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본회의 의결이 부결될 경우는 책임을 둘러싸고 지역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공산도 커졌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20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26일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이달 말이나 3월 초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충남, 대전 지역의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도 환영의 메시지로 산자위 통과를 반기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여야 정치인과 총선 출마자들의 자·타천 ‘논공행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는 이미 홍성·예산 지역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점을 강조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학민 예비후보도 급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명함 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반대로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인, 출마자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 혁신도시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통령, 총리의 실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방관과 침묵”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지역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반대 움직임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계산이다. 같은 당 소속으로 책임론에 선을 긋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읽힌다.

최선경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선거구 예비후보는 다음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홍문표 의원에게 “혁신도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었던 홍 의원에게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충남이 제외된 것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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