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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계획 듣고 조례 11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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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계획 듣고 조례 11건 의결
  • 이번영 기자
  • 승인 2020.0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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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이병희 의원의 5분발언을 끝으로 10일간의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2020년 군정방향을 점검하고 조례안 8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중 새로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성군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재석ㆍ김은미ㆍ김덕배 의원 발의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홍성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 감축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의 저감대책에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병희 의원 발의

▷군민의 일상생활 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강풍 등 자연 재해 시 가옥 및 불특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험수목에 노출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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