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신협 임원자격 강화“신인 진입장벽 높여”
상태바
신협 임원자격 강화“신인 진입장벽 높여”
  • 이번영 기자
  • 승인 2020.02.2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개정, 임원경력 필수, 이사장 500만원 출자해야 출마

 

군내 3개 신용협동조합이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2월 들어 차례로 개최한 홍주신협과 홍성신협, 풀무신협 조합원 총회는 신협법 개정에 따라 정관 및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을 각각 의결했다.

비상임 이사장은 △조합의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감독기관 또는 금융관련 국가직 공무원으로 금융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지난 2018년에 개정한 정관은 상임 이사장의 경우 위 조건에다 조합의 임원으로 4년 이상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사장 자격이 있다. 군내 신협 중 홍성신협과 풀무신협은 상임 이사장 신협이며 홍주신협은 비상임 이사장 신협이다.

개정된 정관은 임원의 출자금도 대폭 인상했다. 이사 및 감사는 현재 조합에 100만 원 이상, 이사장은 300만 원 이상 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자격이 있었으나 개정된 정관은 이사 및 감사는 300만 원 이상, 이사장은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홍성신협은 1좌의 금액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협 선거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대부분 2년 후 실시하게 될 군내 신협 임원 선거에서는 상향된 출자금을 2년간 이상 유지해야하며 현재 임원이거나 과거 임원 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 이같은 임원 자격 강화에 대해 신협에 대한 이해와 기여도를 중시한 신협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담당자들을 말하고 있다. 반면 참신한 구상과 뜻을 가진 평 조합원의 임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기득권 보호 규정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홍성읍 모 조합원은 “신용을 바탕으로 서로 돕기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1인 1표제로 운영하는 민주적 협동조합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