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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법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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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법 문답
  • 김복실
  • 승인 2002.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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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모든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는지?
【답】후보자, 국회의원, 재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구당 위원장, 그 배우자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동창회와 정당사무관리규칙상의 중앙당의 간부 및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선거사무관계자가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 기념품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동창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동창회는 금지되며, 그 이외에는 규제하지 않는다.
향우회, 종친회도 동창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문】A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중에 자기 출신지역이 아닌 B 모교동창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금지된다.

【문】선거기간중에 후보자의 자녀가 회원인 동창회에 후보자가 참석할 수 있는지?
【답】후보자는 모든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참석한 동창회는 금지된 동창회로 단속대상이 된다.

【문】선거기간중에 개최하는 동창회 등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을 전혀 할 수 없는가?
【답】식사도중 테블에 앉아 선거에 관한 얘기나 화제로 떠올려 졌을 때 동창들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000이 되었으면 좋겠어, △
△△는 떨어져야 돼 등 단순한 의견 개진은 무방할 것이나 이 범위를 벗어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선거기간 중에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종친회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
【답】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종전의 행하던 방법과 범위내에서 제례의식을 지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문】선거기간 중에 후보자가 고등학교 친구인 동창과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답】단순한 만남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인 동창회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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