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권을 부여받는 만 18세의 기준이 되는 출생일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02. 4. 16. 이전 출생(4. 16.포함) 국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졸업식 당일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고,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A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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