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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열린 참정권 교육을 상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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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열린 참정권 교육을 상시적으로
  • 홍성신문
  • 승인 2020.02.0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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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림으로 제동이 걸렸다. 초ㆍ중ㆍ고 40개교를 대상으로 정당이나 출마자의 공약을 토론을 거쳐 분석해 모의 투표까지 해보는 교육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이 선거교육 전담추진단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활성화 교육 추진팀을 구성하는 등 각 지역 교육행정기관이 선거권 18세 확대에따른 학생 선거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중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적지 않는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참정권 활성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모의 투표는 북미와 유럽 여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성YMCA를 비롯한 YMCA전국연맹이 주도한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한 평가도 좋게 나와있다. 2019년 11월에 나온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보고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중심으로’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2018년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실시한 모의선거에 참여했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94%가 “미래에 투표권이 생겼을 때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선거권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와 비슷하게 선거를 치러보는 모의선거 교육이 미래 유권자 양성에 긍정적인 구실을 한다는 조사 결과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년에 선거연령을 16살로 낮춘 일본에서는 학생에 대한 주권자교육이 과도한 정치적 중립성 함정에 빠져 투표율을 오히려 하락시켰다는 반성의 소리가 높다고 한다. 충남도교육청을 비롯해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대부분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참정권 교육계획은 어떻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인가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생애 처음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에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정권과 정치, 사회적 과제에 대한 토론과 열린교육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의 모의투표 결과를 실제 선거가 끝난 후 발표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동안 선거체험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없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보다 열린 자세로 선거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 환경운동가로 부상한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는 17세 여학생이다. 34세의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를 비롯해 30대 대통령, 수상, 총리가 6개국에 있다고 한다. 유권자의 35%가 20~30대인데 국회의원의 82%가 50~60대인 우리나라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 청소년 정치교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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