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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1여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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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1여억원 부과
  • 윤홍석
  • 승인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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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홍성군은 200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6600만원을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대상차량은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비롯 화물자동차,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 등 1만1035대이다.

군의 관계자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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