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남당리 준도시지역으로
상태바
남당리 준도시지역으로
  • 윤홍석
  • 승인 2002.12.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부면 남당리 160-13번지 일원 16만6200㎡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될 전망이다.

홍성군은 지난 5일 홍성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서부면 남당리 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 관계자는 "이 지역은 서해안 개발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개설로 수도권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후지역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특화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서해안지역 배후도시의 중추적 역할과 유입되는 관광욕구 충족 및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지역의 홍보효과는 물론 산재된 관광지의 연계화 및 산업, 문화, 여가, 휴양을 겸한 관광루트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