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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매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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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매 문제 없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12.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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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무효확인 항소 기각

관련 고발·민사소송도 기각돼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이 부당하지 않다는 형사재판 결과에 이어 관련한 민사소송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4일 홍주미트 전 대표이사 A 씨와 주주 B 씨가 홍성군과 주식 매수인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성군의 주식 매각 방법, 매매 가격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도 같은 날 A 씨가 홍주미트의 주주인 푸른축산을 상대로 한 지분환급청구 항소심을 기각했다. 푸른축산 주주에게 그 지분만큼 홍주미트의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원고의 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다.

대전고법 민사2부는 지난달 28일 대전고법 민사2부는 A 씨가 푸른축산의 대표이사인 C 씨가 홍성군 주식을 매수하며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제기한 ‘푸른축산 해산명령’ 소송이 기각되자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형사고발 사건이 최종 기각 처리된 바 있다. A, B 씨는 민사소송 2심 결과에 따른 대법원 상고, 항고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 2월 보유하고 있던 홍주미트 주식 전량을 발행가(1주당 1만원)에 C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축산인들이 감사원에 홍성군을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하는 등 형·민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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