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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혁신도시 지정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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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혁신도시 지정 길 텄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12.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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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지정 신청·절차 명시…본회의 처리 남아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홍문표, 박범계,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골자로 한다.

혁신도시가 없는 자치단체의 장이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다.

충남도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본회의 통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홍문표 의원도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은 그동안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100만인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당내에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학민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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