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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농공단지 오폐수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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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농공단지 오폐수 기준초과
  • 윤홍석
  • 승인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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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점검 BOD 42.3ppm 나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116개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3/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를 12.3ppm 초과한 42.3ppm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온리와 청광리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로 인해 인근 지천에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었으며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왔다.

현재 가동중인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지난 92년 12월 설치돼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만 10년여 사용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돼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거쳤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2003년도 국고지원사업을 신청 이미 국비 2억원 등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빠른시일내 시설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구항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이달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 현재 오·폐수처리 전문업체와 위탁관리를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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