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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농산 악취 발생,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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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농산 악취 발생, 행정 처분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11.2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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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도 2배 초과…추가위반 시 신고대상 지정

내포 악취원인 지목…지자체 대책, 단속강화 전환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조농산이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홍성군과 충남도의 악취 대책이 휴·폐업 보상, 단속 강화로 전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군은 지난 7일 사조농산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사조농산에 설치된 이동식 악취포집기 측정 결과 악취 강도 ‘30’을 기록해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했다. 특히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 째 위반이다. 사조농산은 5월과 7월에도 분뇨, 소화액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군은 사조농산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악취 강도 기준치가 ‘15’ 에서 ‘10’으로 강화된다.


또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를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도 기준치를 3차례 위반하면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홍성군은 악취포집기의 설치 대수를 3대로 늘리는 등 단속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김성현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장은 내포신도의 축산 악취와 관련한 홍성군, 예산군, 충남도 등 지자체의 대책이 기존 계도, 저감 지원에서 폐업을 통한 보상과 강력한 단속으로 전환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사조농산은 1만5000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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