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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1억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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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1억2000만원 배상
  • 윤홍석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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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농공단지 덕일화성건 국민은행에 대법원 패소
홍성군을 상대로 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홍성군이 패소해 1억2000여만원의 군비를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92년 11월 덕일화성(주)와 구항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94년 3월 덕일화성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국민은행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덕일화성에게 교부했다.

국민은행은 군이 98년 1월14일 덕일화성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모두 받고 덕일화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국민은행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안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홍성군이 국민은행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 각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에 앞서 국민은행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국민은행이 덕일화성과의 사이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치 않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은행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덕일화성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시기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의 약속만 믿고 아무런 노력없이 방치한 잘못이 40% 정도 된다고 판단해 홍성군은 국민은행에게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제기해 36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군은 1심 판결이 난 지난해 11월 1억1400여만원을 우선 배상한데 이어 올 6월 2심 판결에 따라 6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었으나 재판부는 홍성군이 국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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