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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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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20일 상습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실형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중 같은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이 43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합의, 선처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합의가 진정한 합의인지 의문이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아동학대방지법 위반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20일 자신이 맡고 있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120시간을 명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판에 넘어올때까지 범행 사실조차 부인했으며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피해회복 의지가 없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갈취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직적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안겼으며 이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면서 “이들은 출입국을 반복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공범까지 가담시키는 등 동종사건의 양형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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