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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위해 홍성·예산 통합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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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위해 홍성·예산 통합 추진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19.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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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엔, 30인으로 구성된 ‘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출범 후, 민관 합동으로 연구와 조사를 부단히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시 승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전남의 무안군과 공조해 실시됐다. 공조한 이유가 있다. 홍성과 무안은 공히 도청소재지다.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단위는 ‘시’가 아닌 ‘군’이다. 도청소재지는 ‘시’가 돼야 한다는 이유와 공감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공조해 실시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당연히 두 지역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발의의 핵심은, ‘도청소재지는 시로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양했지만, 핵심은 주민공감대 형성이었다. ‘시 승격’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그것은 바로 ‘시 승격’을 찬성한다는 주민의 뜻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시 승격’의 장단점을 군민에게 자세히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군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감대 형성의 필수 과정이다. 과연 ‘시 승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으론,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브랜드 가치의 높아짐은, 군민의 자존감을 함께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부세 증가로, 홍성군 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난 재정은, 홍성군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있다. 교부세 증가에 비례해, 군민의 세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우려가 있다. 바로 대학입시의 ‘농어촌특례’ 적용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가 되면 이 특례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다. 소수지만, 누구에게나 불특정으로 열려있는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 우려를 불식시킬 홍보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시 승격’이 되더라도, 하위 행정 구역이 ‘동’이 아닌, ‘읍·면’ 단위 지역이면 농어촌 지역에 포함된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홍성군 또는 ‘시 승격추진위’에서 확인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려가 불식돼야 ‘시 승격’을 찬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승격’의 장단점을 적극 홍보할 때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공감대 형성은, 홍성군민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도청 소재지만의 특별한 변수가 있다. 바로 예산군이다. ‘도청 소재지는 시로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과연 충남도청소재지는 어디인가? 우린 당연히 홍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 청사’ 위치가 곧 도청소재지라면 맞는 인식이다. 하지만, 선뜻 동의하지 않는 다수가 있다. 도청소재지를 흔히 ‘내포신도시’ 전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청사는 예산군에 위치한다. 교육청은 홍성군, 경찰청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난감한 균형이다. 난감함에 있어, 홍문표 국회의원보다 더 할 순 없다.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 측은 <충남도가 위치한 홍성군뿐 아니라 충남도의회가 위치한 예산군까지 포함해 시로 승격시키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 홍 의원으로선 당연한 말이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예산군의 반응이 시원찮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성·예산의 통합을 다시 추진해야 할 때다. 홍 의원은, <예산·홍성 통합으로 하나의 시로 승격하는 방안>과 <예산과 홍성이 각각 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전자는 상책이고, 후자는 하책이다. 전자는 가능하겠지만, 후자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상책이며 가능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홍 의원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때다. 김석환 군수와 황선봉 군수의 대승적 협력도 필요하다. 당연히 군민의 참여와 협조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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