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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보조 대상사업, 감독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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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보조 대상사업, 감독 규정 마련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1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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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문화원 조례 제정…7개 조례 개정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개 조례 일부를 수정, 1개 조례를 폐지했다.

‘홍성군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홍성군 시설물 무상 대여 및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대상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검사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홍성군의 문화원 지원은 인건비 등 일상경비, 시설 관리 유지비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이다. 보조금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과 선양 △지역문화의 조사, 연구와 자료수집, 보존, 보급 △지역문화 행사 개최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과 답사 △지역의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위한 문화활동 △문화와 예술 교육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사업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의 필요한 부분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군의회는 ‘홍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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