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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세 체납액 20억원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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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세 체납액 20억원 강력 징수
  • 윤홍석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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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개별방문 독려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일 현재 홍성군 지방세 총체납액은 20억5400여만원으로 도세가 8억2100여만원이고 군세가 12억3300여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억3000여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5억여원으로 24%, 종합토지세가 2억8000여만원으로 14%, 주민세가 1억6000여만원 7.6%를 나타내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기피로 열악한 군재정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며 "원활한 군정추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미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전직원 개인 분담제를 실시 개별방문을 통해 납부독려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 금융기관 신용거래 중지, 관허사업의 취소,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예금압류, 봉급생활자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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