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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시청 연기 주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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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시청 연기 주민 불만
  • 류재중
  • 승인 2002.1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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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송과 충남방송 법정싸움 치열 21일 다시 심의
모두케이블넷(주)홍성방송(이하 홍성방송)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 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주)한국케이블TV충남방송(이하 충남방송)이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건이 계류중에 있어 최종 승인 심사가 보류됐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4일 중계유선사업자(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승인심사에서 18개 심사대상 사업자 가운데 경기케이블네트워크 등 8개 지역 RO의 SO전환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성방송은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따라 홍성방송 기존 가입자들의 케이블TV 시청도 뒤로 늦춰지게 됐다. 홍성방송은 당초 11월 초순 케이블TV를 개국할 예정이었지만, 가처분 결정이 최종적으로 끝날때까지 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 심사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충남방송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충남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서산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결정문에서 "홍성방송이 협업 사업권내의 영업활동과 협업계약 위반 등에 대해 충남방송이 협업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주장이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방송은 유선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종합유선 방송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홍성방송은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냈다. 서산지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 심리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

홍성방송측은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정규채널만을 내 보낼 수 밖에 없고, 협업 사항을 지키자니 방송법을 어겨야 된다"며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은 모법인 방송법에 위배되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방송측은 "홍성방송은 방송법과 관계없이 지난 6월부터 SO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협업 계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협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홍성방송과 충남방송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시청이 연기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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