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 한 사회단체장이 사기와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내포신도시의 한 건물주가 사회단체장 A 씨를 사기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자신의 건물 1개 층을 분양받아 등기이전까지 해놓고 수십억 원의 분양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A 씨의 지인이며 출향인인 B 씨도 이달 초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A 씨를 자신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고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다며 고소 조치했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의 분양 계약 시 허락도 없이 자신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A 씨는 지역의 유력 사회단체의 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무 관련 계통에 종사하고 있어 피소를 둘러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4일 통화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라며 6일 오전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