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09:06 (화)
사회단체장 사기·명의도용 피소
상태바
사회단체장 사기·명의도용 피소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9.09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대금 안 갚아…지인 명의·도장 사용 혐의도

 

홍성의 한 사회단체장이 사기와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내포신도시의 한 건물주가 사회단체장 A 씨를 사기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자신의 건물 1개 층을 분양받아 등기이전까지 해놓고 수십억 원의 분양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A 씨의 지인이며 출향인인 B 씨도 이달 초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A 씨를 자신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고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다며 고소 조치했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의 분양 계약 시 허락도 없이 자신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A 씨는 지역의 유력 사회단체의 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무 관련 계통에 종사하고 있어 피소를 둘러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4일 통화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라며 6일 오전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