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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정의 ‘다양성, 순환, 생태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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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정의 ‘다양성, 순환, 생태계보전’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9.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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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공포, 지자체 책무 명시,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개정안에선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전체 대비 76.7%) 활용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1997년에 제정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2013년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폐지됐으며 올해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은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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