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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축산악취 공포, 충남도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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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축산악취 공포, 충남도가 해결해야 한다
  • 홍성신문
  • 승인 2019.09.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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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저감 선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선진지를 방문했다. 방문 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고 한다. 잘 한 일이고, 아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은 주민들의 우려와 생활불편 단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 단계를 넘어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악취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가 살만한 가 했더니, 미세먼지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이 미세먼지의 공포는 가을을 삼켜 버리고 겨울을 뛰어 넘어 봄까지 이어질 것이다. 사계절 내내 우리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포위당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가? 그럴 순 없다. 극복해야 한다. 누구의 몫인가?

홍성군의회의의 시의 적절한 행보와 다짐이 그래서 잘 한 일이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 했으므로 그 또한 당연한 일이다. 내친김에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홍성군의회 의원의 몫만은 아니다. 이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책임이 더 크다. 왜 그런가? 환경문제의 해결 주체는 최소한 도 단위 지방정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선거 때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을 약속했다. 이는 그가 제시한 10大 공약의 첫 번째였다. 공약 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적극 해결’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란 실천방법도 제시했다.

조승만 충남도의회의원도 ‘축산악취 조기 해결’과 ‘미세먼지 해결방안 마련’이란 공약을 했다. 이 공약 또한 ‘도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했다.

-미세먼지·축산악취 공포, 충남도가 해결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표를 준 것이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증거다. 과연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 한다.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대로 하면 된다.

홍성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에워 쌓여 있다. 서천, 보령,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가 그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다. 그 주범들이 대한민국에 61기가 있는데, 충남에만 30여 기가 있다. 30여 기 중 수명이 다하거나 노후 된 것이 절반가량이다, 그런 발전기 등으로 인해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8만 톤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양승조 지사가 한 지적이다. 양 지사는 지적과 함께, 화력발전소의폐쇄 등 감축도 공언했다. 폐해를 알고 있고 공언한 만큼, 법과 규정대로 폐쇄하고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축산악취도 법대로 해결해야 한다. 악취방지법이 있다. 그 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6조), 개선 명령(10조), 조업정지 명령(11조) 등의 절차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다. 법의 강력한 적용 의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 등 공해의 해결,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 더욱 당연하고, 더욱 시급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나선 청소년들을 보면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을 ‘우리는 멸종위기 청소년입니다’라 절규하고 있다. 우리 편의를 위한 현재의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금쪽같은 우리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파괴,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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