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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운동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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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운동 전국 확산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8.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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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1월까지 5만명 목표
충남농민단체들의 농민수당주민발의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
충남농민단체들의 농민수당주민발의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전농)을 비롯한 도내 12개 농업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가 지난 5일 충남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내년 1월까지 5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인 약 1만8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가 가능하지만 충분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은 전남을 필두로 충남, 경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경북, 경기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시· 도 가운데 가장 빠른 전남에서는 3개 의안이 제안돼 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원발의안(7월 9일), 집행부안(8월 16일), 주민발의안(8월 22일)이 각각 입법예고 됐다. 전남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 중 하나 또는 통합안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의결한다는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고 있는데현재 60 여개 시·군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이미 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작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제일 먼저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수당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금 농민은 농사만 지어서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운동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농간 소득격차가 1990년 97.2%였으나 2016년 63.5%로 벌어졌다.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홍성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진입했다. 농업은 먹거리 생산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27조나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수신문 ‘선심성 복지정책’ 비판

그러나 이같은 농민수당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경제신문과 보수신문, 일부 지방신문에서 기사, 칼럼, 사설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적은 금액의 농민수당이 농민들에게는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그 돈으로 다른 농업 정책을 펴는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또 ‘선심성 현금 복지정책’, ‘퍼주기 경쟁’ 등 자극적인 수식어를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농민수당은 청년수당, 노인수당 같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농업정책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농민들이 직불금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2%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우 농가소득의 4%에 불과하다고설명한다.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도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을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정책이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농지 면적 중심이나 작목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정책, 농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앞에 내세웠다.

13명의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 대상자, 시기, 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원은 도지사와 농민단체가 5명씩 추천하고 농업전문가가 3인 참여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년도 직전 1년 이상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 △ 300평 이상 농지보유 또는 위탁농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을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자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농민수당 금액은 월 20만원을 균등하게 충남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조례안은 부칙에서 농업 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충남농업인 등록제를 2020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농민들이 주최로 참여하고있는 점, 심의위원회가 모범적인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매년 2-3천 억원이 역내에서 소비돼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각계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농어촌목회자 전국선교대회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으로 룏전국적인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은 반강제적으로 개방의 길로 내몰렸다”면서 “농업과 농촌의 기반은무너지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이제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상황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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