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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읍·면주민자치시대 온다(마지막) 모범사례 만드는 홍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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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읍·면주민자치시대 온다(마지막) 모범사례 만드는 홍동면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8.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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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모델 주민자치면으로 전환중, 마을신문 9년째 발행, 주민 150명 참여 원탁회의
홍동면민 15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2018년)
홍동면민 15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2018년)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대표 주정모 운월리 송풍마을 이장)는 이달 19일 홍동중학교 체육관에서 면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민 원탁회의를 열고 ‘우리가 살고싶은 홍동’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군내에서 처음 실시한 후 두 번째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회의는 작년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의제들 가운데 환경, 복지, 교통 등 분야별로 토론을 한다. 원탁회의 과정에서 발견된 의제들은 앞으로 홍동면 주민자치사업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자치위는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8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전문가를 초청해 4강좌에 걸친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한다.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1일 ‘마실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신문을 만들어 면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신문은 면내 각 기관, 단체 또는 주민들의 공동활동에 대한 소식을 타블로이드판 칼라 8쪽 내외에 담아 33개 마을회관을 비롯한 각 기관, 거리 등에 마련된 66개 배포대를 통해 면민들에게 보급한다. 33개 마을에 찾아다니며 색소폰 연주, 영화 상영 등으로 찾아가는 힐링캠프도 운영한다. 이같은 홍동면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은 전국적으로도 앞서가는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 사업에 신청해 4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그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면 행정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성격이라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다. 자치계획을 세워서 주민총회도 열고 분과별 사업비도 책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다.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도 벌일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업무를 이끌어갈 사무국을 두고 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말하자면 ‘홍동면의회’인 셈이다.


홍성군조례 제정 이끌어

이같은 주민자치회로 변경 운영하자면 홍성군 조례가 있어야 한다. 홍동에서 이같은 조례 제정을 요청받은 홍성군은 지난 8월 1일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홍성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를 의결받았다. 군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범사업 기관을 홍동면과 함께 읍 단위인 홍성, 광천, 홍북읍도 포함시켰다. 조례가 이달 20일 공포되면 위 3개 읍에서도 주민자치회를 결성할 수 있다.

홍동에는 이밖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들이 여럿 있다. 40억 원이 지원되는 홍동면기초생활거점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홍동면 문당리를 중심으로 농림식품부의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사업도 하향식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 장곡면 도산리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홍성군 4개면이 선정됐다. 홍동, 장곡, 은하, 구항 4개면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다. 유기농업의 선도지역 홍동이 앞장 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18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내용은 △청년농부 육성과 정착 지원,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구축,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가공센터 조성, △사회적 농업과 마을교육 확산 등으로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홍동면행정복지센터
홍동면행정복지센터

 


읍면장 권한 더 줘야 실제 효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 주민자치시대가 요구되면서 여러지역에서 시범들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건 속에서 이같은 제도들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읍면장 주민 공모제와 주민자치회는 직접민주주의 실천,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정립, 주민에게 책임지는 읍면장, 준비되는 읍면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내다보며 우려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문제가 있다.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군민 전체 투료로 선출된 군수의 인사권이 크지 않은데 더 좁아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수는 비서실장과 운전사 외에 자율적인 공직자 임면권이 없다. 룰에 따른 진급과 자리 이동만 있을 뿐이다.

주민 추천이나 공모제로 임명된 읍면장에게 실제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 군의 권한을 읍면으로 대폭 이양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권한 없는 자리에 누가 가기를 희망할 것인가 의문이다. 현재 군청 과장들이 읍면장으로 발령 받으면 한직으로 밀려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임원을 어떻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느냐 문제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자기 지역을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고싶은 사람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주민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홍동면에서 모범적으로 실현되는 이유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에서 우려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우리나라, 우리지역 풀뿌리 자치가 한 발자국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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