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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신문
  • 승인 2019.08.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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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8월 5일자 1662호 2면 기사의 “우리는 정당한 대우 받고 싶다” ‘전국택배노동자연합’의 단체명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으로 본문의 ‘일방적 구역조정 금지’ 를 ‘일방적 급지조정 금지’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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