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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읍ㆍ면주민자치시대 온다(2) 읍면 주민자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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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읍ㆍ면주민자치시대 온다(2) 읍면 주민자치의 역사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8.0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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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선임방법 직선-임명 밥먹듯 개정
1952년 최초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운동(국가기록원 자료)
1952년 최초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운동(국가기록원 자료)

 

읍면장 2회, 읍면의원 3회 주민이 직접 뽑았다

1910년 조선을 침탈한 일제가 지방행정기구 정비를 통해 지배, 수탈을 본격화하려고 지방통치의 기본 단위로 면을 만들었다. 면에서는 호적, 일반사무, 국세, 도세를 거두고 부역을 담당하면서 지방민을 통제하고 경제적 수탈까지 했다. 행정기관과 별도의 강력한 통제기관으로 1개 면에 1개 경찰서 주재소를 두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른바 문민정치를 표방하면서 면장과 서기에 지방유지를 임명하고 면협의회를 설치했다. 면협의회는 지정면의 경우 유권자가 선출하고 보통면은 유권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했다. 유권자는 25세 이상 남자로 1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며 부세 또는 면의 부과금을 5년 이상 낸자로 국한돼 부유한 일본인, 조선인 지주, 자본가, 헌병, 상인, 관리 등 지방 유력자에게 권리가 한정되는 기만적인 지방자치였다. 1923년 홍선군내 11개 읍면엔 이같은 임기 3년의 면협의회 회윈이 100명 있었다.


이승만 정치기반 확보 위해 시작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사상 처음으로 공포됐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기반 확보 필요성에 따라 이용돼 자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유당 정권의 유지도구로 전락, 중앙정치의 종속을 면치 못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재집권이 어려워지자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했다.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부상한 지방정치인들을 동원 관제데모를 벌여 국회를 무력으로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켜 재집권에 성공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국회에서 통과된 뒤 다섯 번에 걸쳐 개정됐는데 그때마다 단체장 선임 방법이 쟁점이었다. 자유당 정권에 의해 밥 먹듯 개정된 이 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읍면장 선임방법이 계속 바뀌었다. 1949년 간선제로 시작해 1956년 직선제, 1958년 임명제, 1960년 직선제, 1961년 다시 임명제로 계속 바뀌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뽑은 읍면장은 1956년과 1960년 두 번이었다.

 

1956년 첫 직선제 읍면장 선거는 홍성군내에서 총 32명이 출마해 11명을 선출해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홍북면이 6명 출마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홍동면 이병익, 은하면윤병렬, 갈산면 박주성은 혼자 출마해 투표없이 당선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이 낙선하고 야당의 장면이 당선되자 불안을 느껴 1958년 읍면장을 임명제로 지방자치법을 고쳤다. 이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든 지방자치가 이번에는 정권유지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1960년 8월 읍면장 임기가 끝나면 개정법에 따라 자신이 임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4개월을 남겨놓고 4.19혁명이 일어났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읍면장도 직선제로 개정했다. 완전한 지방자치란 평가를 받은 이 선거에서는 군내에서 46명이 출마 4.2대1 경쟁률을 보였다. 결성면이 7명 출마로 가장 뜨거웠고 서부면 박용복, 갈산면은 전필진은 단독으로 출마 했다. 홍성읍, 금마, 홍동, 결성면에서는 현직 읍면장이 낙선했다. 11개 읍면 중 10개 읍면장이 교체되고 서부면 박용복 면장은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의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됐다. 읍면의회가 해산되고 읍면장은 군인들로 대체됐다.

1956년 의정부읍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하는 모습(국가기록원 자료)
1956년 의정부읍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하는 모습(국가기록원 자료)

 


박정희 쿠데타로 읍면자치 사망
우리나라 읍면자치는 주민이 읍면장을 두 번 선출했다. 주민 직선 읍면의회는 1952년, 1956년, 1960년 세 번 실시했다. 초대 읍면의원은 11개 읍면에서 142명을 선출하고, 2대 의회는 133명, 3대 의회는 129명을 선출했다. 그후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나 군을 기초지방자치단위로 정하면서 읍면 자치는 사망하고 말았다.

6월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8월 4일 홍성군 농민 160 여명이 홍성군농민회 발기인총회를 열었다. 홍성군 농민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9가지 ‘우리의 주장’을 내놓았는데 다섯 번째 항목에서 “지방자치제는 면단위부터 민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년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읍면장 직접선거를 포함한 자치제로 전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호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계속>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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