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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6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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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68% 상승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6.0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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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이다.

홍성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3만8727필지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68% 상승했다. 구항면이 5.69%로 제일 높게 올랐고, 홍성읍이 1.08%로 제일 낮게 상승했다.

최고로 가격이 높은 곳은 홍성읍 오관리 모아쇼핑 자리로 ㎡당 281만원이다. 가격이 제일 낮은 곳은 장곡면 월계리 임야로 ㎡당 665원이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논이 ㎡당 32만500원으로 제일 높고,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밭이 ㎡당 43만5400원으로 제일 높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 kr:447)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7월 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홍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지적과(630-1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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