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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나몰라라…마을 관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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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나몰라라…마을 관통 강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17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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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 대책위 실시계획 승인 반대 기자회견
▲ 서부고속도로 대책위원들이 실시계획 승인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BTO방식 문제 제기…예산군·환경부·국토부 고발

국토부가 5월말에서 6월초 서부내륙고속도로(이하 서부고속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밝힌 가운데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도청프레스 센터에서 서부고속도 실시계획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부고속도 입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도로계획은 보상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로 산을 통과하는 반면 서부고속도는 예산의 신암, 오가, 응봉 등 과수원 지역과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민가와 과수에 대한 피해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당초 5000억으로 예상한 보상비가 최소 2~3배인 1조 3천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고속도는 BTO방식의 민자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한 후 기부 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하지만 토지 등의 보상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보상비 걱정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시공비를 낮출 수 있는 노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예산군 대흥 슬로시티 파괴, 오가면 신석리의 교통섬, 홍성군 장곡면 천태2리 폐광문제 중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서부고속도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3월 2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또는 직무유기’로 예산군수, 예산군 건설과장, 환경부, 국토부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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