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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 청사 부지, 홍성군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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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 청사 부지, 홍성군 품으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4.2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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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유 1616㎡ 무상양여 받아… 약 4억원 청사 부지 매입 비용 절감
▲ 기획재정부 소유이었던 결성면 청사 부지 3필지 1616㎡ 소유권이 홍성군으로 넘어왔다. 사진제공=홍성군.

홍성군이 지난 22일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 1616㎡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소유권이 홍성군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 동안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는 3필지 1616㎡가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었다. 군에서는 2015년 무상양여 신청을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양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근 5년 동안 변상금 2600만원 부과 통지 및 연간 500만원의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조사, 국가기록원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대한 문서 확보, 법원의 폐쇄등기 등 자료수집과 법률자문에 의한 관련법 검토를 통해 무상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방문해 해당부지 무상양여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증빙자료를 갖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여신청을 건의했다.

이후 5번의 추가 방문을 통해 당시 소유자가 사실상 국가였다는 점과 계속해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온 끝에 무상양여라는 결실을 맺었다.

오준석 회계과장은 “이번 무상양여로 홍성군은 약 4억원의 청사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재산관리 및 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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