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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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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4.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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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당 최대 1억원…6월 30일까지 접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조금 성격은 제외

홍성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2019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금액은 12억원이다.

공모사업은 홍성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군정분야’와 읍·면지역회의에서 제안하는 ‘읍면분야’로 나뉜다. 군정분야 금액은 10억원이다. 사업당 최대 1억원까지 제안이 가능하다. 읍면분야는 2억원으로 읍·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된다.

군정분야는 참여자격이나 대상사업의 제한이 없으므로 평소 홍성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요구하고 싶었던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다만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제한된다.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모사업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예산팀(630-1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박종진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홍성군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공모사업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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