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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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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지원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9.03.2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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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조례 제,개정안 10건 의결

홍성군의회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청 공무원 40명을 증원하는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5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새로 만들어진 5건의 제정 조례는 다음과 같다.
-홍성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국, 기타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을 말한다.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관한 조례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주택가 비탈지와 도로변에 위치, 강풍 등 자연재해시 위험하기 때문에 군수가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리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옥 및 한옥 건축양식의 건축물에 대해군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한옥위원회를 설치해 한옥보존정책, 수선 결정 심의, 건축비 지원 금액 결정 등을 한다. 군수는 한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조례
홍성군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학교 운영비 및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금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학교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학생 현황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충남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홍성군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점감실천에 관한 조례
홍성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진동 및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운영과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 소음측정기설치 권고 대상은 300 세대 이상, 부지 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 주택재개발 및 주택 재건축 공사장으로 한다.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 시행자는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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