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만원·선물 제공혐의
홍성지역 두 번째 고발 조치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과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A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달 초 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에 이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홍성지역에서 두 번째 고발 조치이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 농협 출마예정자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원 B 씨에게 지난해 4월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성군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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