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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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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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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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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오는 36일까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인근 주변도로상에 대형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차량의 밤샘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소음 등으로 인해 군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차장 시설을 이용치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 및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이다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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