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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사업용 대형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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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사업용 대형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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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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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전방충돌기능(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장치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경우 진동 또는 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다.

 

매년 연이은 대형버스․화물 차량의 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t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올해 1130일까지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장치를 장착한 대상차량 당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화물차주는 충남화물협회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에 각각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약 300여대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이 있으며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대상차량은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화물협회(041-631-4391)나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41-339-7694)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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