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11명과 군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3명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위원 중 5명(35%)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2021년 2월 28일까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군>
<사진>사진설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