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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승격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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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승격본격추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2.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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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건의서 제출…내달 추진위 구성
상반기 무안군과 함께 국회서 토론회 개최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 8일 무안군수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홍문표 국회의원과 무안군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홍문표 국회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홍성군

홍성군과 무안군은해당 건의서에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도청소재지군은 시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7조 제2항에서‘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인구 15만 이상이면서 인구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시 승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이 인구 증가를 통해 시승격을 이루기는 힘든 상황이다.지난 14일 기준 홍성군 인구는10만912명이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인구 증가로 시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예외규정인‘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를 인용해‘도청소재지 군은 시로할수있다’ 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김석환 군수는“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로 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도청이 위치한 군을 시로 승격시켜 지방 분권및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지방자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상반기 중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군에서는 3월에‘시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조례가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고,오는 21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30명으로 구성 예정이며 △시 승격 관련 국회 입법지원 △시 승격과 관련한 민· 관·학 협력체계 구축 △시 승격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추진위가 구성되면 시 승격을 위한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승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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