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관련 조례 발의
홍성군의회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지난 12일 제257회 임시회에서는수화통역사 박미혜 씨가 회의장 앞에서서 회의 진행 과정을 수화로 통역했다. 방청석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회의를 방청했다.
수화통역은 앞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본회의 때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미 의원이 지난해 말‘홍성군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조례가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수화통역서비스를 계기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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