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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30년 뒷 이야기(8) 정치기사 쓰고 2개월 발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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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30년 뒷 이야기(8) 정치기사 쓰고 2개월 발행정지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9.02.0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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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0월 1일 홍성신문을 비롯해부천, 해남, 나주, 영천 5개 지역신문이당국으로부터 2개월 간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 언론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기사를 게재하면 안 되는 신문이 정치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신문은 관련법에서 일반주간신문과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별하고 특수주간신문은 정치기사를 제외한 생활정보만 쓰도록 하고 있다. 일반과 특수는 1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가가능한 인쇄기를 갖고 있는가 여부로구분했다. 당시 공보처에서 홍성신문에지적한 내용은 특수주간신문이 안면도핵폐기장 반대와 군수선거 기사를 썼는데 정치기사라는 것이었다.

법 자체가1980년 군사정권 국보위에서 불법적인절차와과정을거쳐 제정됐을뿐만아니라 정치와 생활정보 구별 기준도 없는 등으로 실제 사문화돼 있는 법규였다.
다음해인 1996년 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생각한 당국이 지역신문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 경기, 영남, 호남지역에서 하나씩 찍어 본을 보인 것이었다.

발행정지 처분 공문을 받은 9월 20일홍성신문 임직원과 읍·면 통신원 등89명으로 홍성신문탄압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5개 신문 발행인과 편집국장 10명이 대전 유성에 모여 지역언론탄압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천시민신문 이창식 사장이 대표, 홍성신문 편집국장이 실무 집행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 등을 제출하고 당시 국회 야당측 문화공보 분과위원인 조세영 의원을 내세워정치문제화 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는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비상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국 480여 지역신문이 당국의언론탄압에 공동대처하기로 의결하고시·도지부장단이 공보처를 항의 방문했다.

홍성신문은 호외 1만5000부를 제작,배포해 부당성을 알리고 각 읍면에 항의 현수막을 걸었다.
10월 6일 홍성읍대승예식장에서 홍성군민 100여명이모여 홍성신문탄압대책위원회를 열고군민 서명에 돌입했다. 홍성신문사에는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방문이 줄을 이었다.

옥천신문 오한흥 사장은 왜 자신들에게는 그런 영광의 정지처분을 내리지 않는가 항의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5개 신문사가 주동이 돼 전국에서 1만7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995년 12월 18일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쇄기가 없는 신문사도인쇄소와 계약만으로 일반주간지로 변경, 정치기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개정된 것이다.

홍성신문은 전국 최초창간과 함께 언론자유 확대까지 겹친영광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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