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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2.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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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폭행 징역 1년 6월

법원이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상습적으로 노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의 대부분은 이 씨와 피해자인 노모만 있을 때 이뤄졌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 증제 몰수를선고했다.
정욱도 판사는“피고인이 노쇠한 어머니에게 입에 담기에험악하고 치욕적인 언사와 함께 패륜적인 범행을 상습적으로저질러왔다”며“범행도구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무차별적으로 동원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며“피해자인어머니가 재판부에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고 재판부 역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보았을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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