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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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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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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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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24차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약 81억 원을 조성해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145명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귀농인은 예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및 단체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대여 금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무이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여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다만 융자금은 기반조성에 사용해야 하며 농지구입자금으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비료, 농약,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와 시설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책자금 상환잔액이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신용불량자, 체납자 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전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인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 대출담보능력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시길 권유한다”며 “상‧하반기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이자로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농업인과 법인‧단체에 지원돼 농촌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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