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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석환 군수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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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석환 군수 ‘군수직’ 유지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2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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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벌금 90만원 선고
“군민께 죄송” … 항소 안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 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군수직이 유지된다. 제2형사부는 지난 22일 김석환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주심을 맡은 안희길 판사는 “과거 2차례 군수선거를 치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김 군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군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환 군수는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임기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1심 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김석환 군수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 총 5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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