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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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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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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도주 벌금 700만원
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달아난 박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재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인적,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도주 후 10여분 만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법원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이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씨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은 이 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었고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과 이 씨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은 전치 12주,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재현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중 1명은 부상의 정도가 전치 12주로 매우 중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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